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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전자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가입과 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이 여러개 사업장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신규가입 근로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신규가입 근로자가 아닌 기존 근로자는 지원되지 않음
2. 지원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
- 매월 해당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 36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3. 제외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4. 월평균 보수 2,000,000 일때 지원금 계산
- 국민연금 사업주 지원액 : 2,000,000 * 4.5% * 80% = 72,000
- 국민연금 근로자 지원액 : 2,000,000 * 4.5% * 80% = 72,000
- 고용보험 사업주 지원액 : 2,000,000 * 1.15% * 80% = 18,400
- 고용보험 근로자 지원액 : 2,000,000 * 0.9% * 80% = 14,400
5. 전자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민원신고 > 사업자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여기까지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무엇이며 자격조건과 지원되는 금액, 전자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포스팅해봤는데요 전자신청은 위와 같이 신청서에 체크한 후 사업장 정보는 회원정보가 자동반영이 되고 중간에 보험료지원 신청에서 가입대상자수와 지원대상 근로자수, 지원신청월만 기재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전자제출이 되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각각 통보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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