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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 산정시 잔여연차 수당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근로일수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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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잔여연차 수당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근로일수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나의 잔여연차를 근로일수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두가지 방법으로 퇴직금을 각각 계산해보고 차이가 얼마 정도 생기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정산하는 방법은 전에 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입사일 2020.09.01, 퇴사일 2021.09.30, 급여 2,125,000
2020.09.01~2021.08.31 까지 발생 연차 11개, 2021.09.01 발생 연차 15개  >  총 발생 연차 26개
2020년 연차 사용 4개, 2021년 연차 사용 11개  >  총 연차 사용 15개
연차 사용 후 잔여 연차 26-15 = 11개

 

 

 

 

 

 

  • 더존 > 인사급여 > 퇴직소득관리 > 퇴직금 산정

 

 

연차 사용 후 잔여 연차 급여 일수 계산시 퇴직금



  • 퇴직일 2021.09.30이나 잔여 연차 11개 근로일수에 포함 2021.10.14 
  • 퇴직금 근속기간 01년 01월 14일 "409"일
  • 기타 수당, 상여 생략, 퇴직금 산출액 2,329,383
  • 급여 일수 계산 참고_기본급 2,025,000 * 17일 / 31일, 식대 100,000 * 17일 /31일

 

 

 

 

 

연차수당으로 정산 시 퇴직금



  • 퇴직일 2021.09.30, 퇴직금 근속기간 01년 01월 00일 "395"일
  • 연차수당 894,737_급여 2,125,000 / 209 * 8 * 11일
  • 기타 수당, 상여 생략, 퇴직금 산출액 2,565,378
  • 연차수당 계산방법 = 급여(기본급+식대) / 209시간 * 8시간 * 잔여 연차

 

 

 

 

여기까지 연차 사용 후 잔여 연차를 퇴직금 계산할 때 급여 일수 계산에 포함하는 방법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포스팅해봤는데요 위에 계산에서 근로일수(급여 일수 계산)에 포함할 때 2,329,383, 수당으로 정산했을 때 2,565,378 차이 금액 23만 원 정도 되는 걸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아니고 5년 정도이고 급여가 높을 경우는 차이 금액이 더 클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글을 보셨다면 퇴사 시점에서 나의 퇴직금을 어떤 방법으로(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정산을 해야 할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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