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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근로자 퇴사시 급여일할계산과 연차휴가일수정산 근로자 퇴사 시 급여일할계산과 연차휴가일수정산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가 밝은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3월은 부가세, 연말정산, 법인세로 정신이 없는데요. 이런시기에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급여도 일할계산을 하고 급여에 연차휴가 정산을 포함시켜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4대 보험 상실처리와 마지막으로 퇴직금까지도 퇴직 후 2주 안에 지급해야 하죠. 우선은 근로자가 퇴사의사 사직서(퇴직원)을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퇴사일 이전에 해야 할 급여계산과 미사용연차(2024년 새로 부여된 연차까지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급여계산 일할계산 : 급여 * 해당 월 근무일수 / 해당 월 일수 급여가 3,750,000 이고, 퇴.. 더보기
퇴직금 산정시 잔여연차 수당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근로일수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산정시 잔여연차 수당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근로일수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나의 잔여연차를 근로일수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두가지 방법으로 퇴직금을 각각 계산해보고 차이가 얼마 정도 생기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정산하는 방법은 전에 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입사일 2020.09.01, 퇴사일 2021.09.30, 급여 2,125,000 2020.09.01~2021.08.31 까지 발생 연차 11개, 2021.09.01 발생 연차 15개 > 총 발생 연차 26개 2020년 연차 사용 4개, 2021년 연차 사용 11개 > 총 연차 사용 15개 연차 .. 더보기
통상임금 통상시급 계산 통상임금 통상시급 계산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고, 월 통상임금 나누기 209시간 (회사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다)은 통상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주휴일 1일 (유급 8시간), 기본급 2,000,000이고 식대 100,000 일 때 통상임금은 2,100,000, 통상시급은 2,100,000 / 209시간 = 10,047.8입니다. 월소정 근로시간의 계산 209, 226, 243시간 1주 40시간 근무에 토요일은 무급 휴(무) 일이라면 일요일 주휴 8시간을 더하여 1주 48시간이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수 52수를 곱하여 12로 나누.. 더보기
퇴사시점 연차정산과 연차수당 엑셀로 계산방법 퇴사시점 연차정산과 연차수당 엑셀로 계산방법 !!! 안녕하세요 회사를 퇴사할때 가장먼저 궁금한게 퇴직금, 그다음이 나의 남은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일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회사들은 입사일기준으로 혹은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초에 연차를 산정하여 직원들에게 부여해주는데요 중간에 퇴사자들이 발생했을때 "연초에 부여해준 연차 - 사용연차" 이렇게 정산하지 않습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급여에 연차수당을 반영해주는게 맞습니다 오늘은 퇴사시점 연차를 재정산하는것과 잔여연차와 연차수당을 급여대장에 반영해서 급여를 산정해보겠습니다 !!! 1. 회계년도기준 잔여연차 정산 회계연도기준 연차를 직원별로 확정휴가, 사용휴가, 잔여휴가 계산해 봤습니다 2021.06.01 - [회계 리뷰/인사급여] - 엑셀로 회계기준법.. 더보기
엑셀로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연차"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유급휴가인데요 근무연차별로 유급휴가일이 다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고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최대연차 발생건수는 25일이며 근속연수 이후부터 25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는데요, 단,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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