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제도,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예외 근로자 귀책사유
해고예고제도,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예외 근로자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6개월간 주40시간 근무하여 최저임금액을 지급받은 근로자를 즉시해고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액 산정(10,030원 X 8시간) X 30일 = 2,407,200원* 10,030원 2025년 최저임금 기준 다만,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②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