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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퇴사시점 연차정산과 연차수당 엑셀로 계산방법 퇴사시점 연차정산과 연차수당 엑셀로 계산방법 !!! 안녕하세요 회사를 퇴사할때 가장먼저 궁금한게 퇴직금, 그다음이 나의 남은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일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회사들은 입사일기준으로 혹은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초에 연차를 산정하여 직원들에게 부여해주는데요 중간에 퇴사자들이 발생했을때 "연초에 부여해준 연차 - 사용연차" 이렇게 정산하지 않습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급여에 연차수당을 반영해주는게 맞습니다 오늘은 퇴사시점 연차를 재정산하는것과 잔여연차와 연차수당을 급여대장에 반영해서 급여를 산정해보겠습니다 !!! 1. 회계년도기준 잔여연차 정산 회계연도기준 연차를 직원별로 확정휴가, 사용휴가, 잔여휴가 계산해 봤습니다 2021.06.01 - [회계 리뷰/인사급여] - 엑셀로 회계기준법.. 더보기
엑셀로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연차"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유급휴가인데요 근무연차별로 유급휴가일이 다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고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최대연차 발생건수는 25일이며 근속연수 이후부터 25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는데요, 단,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더보기
급여 엑셀로 계산방법 급여 엑셀로 계산방법 "급여 엑셀로 수식을 걸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포스팅 합니다" 급여 계산기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자계산이나 수당계산 기타 급여성 항목을 넣게되면 계산기로는 좀 무리인듯 싶어 엑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회사마다 급여규정이 다르므로 연봉(기본급+식대), 초과근무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근로소득/지방세를 공제후 실지급액산정까지 기본적인 항목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1. 연봉 26,0000,000 / 12 = 2,166,667 -> 1달급여 - 입사일,퇴사일로 인한 일계산이 필요할때 2,166,667 * 근무일 / 30일 - 수습기간 90%, 이번달 근무일 15일일때 2,166,667 * 90% * 15 / 30일 2. 초과근무수당 - 209시간이란? 1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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