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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사시점 연차정산과 연차수당 엑셀로 계산방법 퇴사시점 연차정산과 연차수당 엑셀로 계산방법 !!! 안녕하세요 회사를 퇴사할때 가장먼저 궁금한게 퇴직금, 그다음이 나의 남은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일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회사들은 입사일기준으로 혹은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초에 연차를 산정하여 직원들에게 부여해주는데요 중간에 퇴사자들이 발생했을때 "연초에 부여해준 연차 - 사용연차" 이렇게 정산하지 않습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급여에 연차수당을 반영해주는게 맞습니다 오늘은 퇴사시점 연차를 재정산하는것과 잔여연차와 연차수당을 급여대장에 반영해서 급여를 산정해보겠습니다 !!! 1. 회계년도기준 잔여연차 정산 회계연도기준 연차를 직원별로 확정휴가, 사용휴가, 잔여휴가 계산해 봤습니다 2021.06.01 - [회계 리뷰/인사급여] - 엑셀로 회계기준법.. 더보기
퇴직금 계산과 회계처리 퇴직금 계산과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기업)가 지급하는 "퇴직금", 보통은 1년다니면 한달급여정도를 퇴직금으로 생각하거나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 내급여를 넣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더존프로그램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해보고 회계처리까지 한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 급여지급내역 > 입사일~퇴사일 2018.04.01 ~ 2021.05.31 > 퇴직금 근속기간 1157일, 입퇴사일 입력하면 자동계산 됩니다 > 급여지급내역에 기본급, 식대보조금 입력 > 맨아래 퇴직금 16,278,799 *** 연차수당 > 입사일기준 남은연차 수당으로 계산하기 > (기본급 + 식대) / 209 (월소정근로시간) * 8 (일소정근로시간) *.. 더보기
엑셀로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연차"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유급휴가인데요 근무연차별로 유급휴가일이 다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고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최대연차 발생건수는 25일이며 근속연수 이후부터 25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는데요, 단,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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