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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아직도 포괄임금제 인가요? 아직도 포괄임금제인가요?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자료 '2020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체는 조사 대상인 2522곳 중 749곳 무려 29.7%로 나타났다. 출처 : 세계일보 기사 일부 안녕하세요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10곳 중 3곳이라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 가운데 법정근로시간을 넘겨도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하여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는.... "아직도 포괄임금제인가요?"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하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란? 간단히 얘기해서 "시간 외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일괄 지급" 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를 통해 기본급을 정하고, 거기에 연장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 추가로 수당들이 더해져서 .. 더보기
2021년 개정 근로시간 단축과 대체공휴일 확대 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과 대체공휴일 확대 1. 연장.휴일근로 포함 주 52 시간 실시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 18.07.01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07.01 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 20.01.01 - 5~50인 미만 : 21.07.01 2.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07.01~22.12.31)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3.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18.07.1 시행)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공포 즉시 시행, 18.03.20)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5. 특례업종 축소 (18.07.01 시행) 6. 관공서의 공휴일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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