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10월 1일 국군의 날 근로기준법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임시공휴일 지정 10월 1일 국군의 날 근로기준법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임시공휴일 지정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음. [근로기준법]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 중 제11호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임시공휴일을 의미함. 즉 임시공휴일도 여타 관공서 공휴일 와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내달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장병 노고 상기하는 계기로"(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더보기 근로기준법 임산부의 보호 규정 및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 변경 신청 근로기준법 임산부의 보호 규정 및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 변경 신청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 더보기 아직도 포괄임금제 인가요? 아직도 포괄임금제인가요?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자료 '2020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체는 조사 대상인 2522곳 중 749곳 무려 29.7%로 나타났다. 출처 : 세계일보 기사 일부 안녕하세요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10곳 중 3곳이라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 가운데 법정근로시간을 넘겨도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하여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는.... "아직도 포괄임금제인가요?"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하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란? 간단히 얘기해서 "시간 외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일괄 지급" 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를 통해 기본급을 정하고, 거기에 연장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 추가로 수당들이 더해져서 .. 더보기 2021년 개정 근로시간 단축과 대체공휴일 확대 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과 대체공휴일 확대 1. 연장.휴일근로 포함 주 52 시간 실시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 18.07.01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07.01 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 20.01.01 - 5~50인 미만 : 21.07.01 2.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07.01~22.12.31)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3.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18.07.1 시행)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공포 즉시 시행, 18.03.20)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5. 특례업종 축소 (18.07.01 시행) 6. 관공서의 공휴일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