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 의무와 과태료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정지시 관련하여 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도 일용직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이면 시정지시 대상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검색 후 접속하여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자주 찾는 민원 중 "취업규칙 신고서" 클릭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인증서 로그인
1. 신청정보
2.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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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A. 취업규칙 1부 (취업규칙전문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포함)
B.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
C.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인 정보
4. 제출
10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공문을 받았을 경우는 일용직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이 되었던 경우가 1회라도 있을 시엔 고용노동부 전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취업규칙 신고 시정지시 대상 사업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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