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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 시 급여일할계산과 연차휴가일수정산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가 밝은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3월은 부가세, 연말정산, 법인세로 정신이 없는데요. 이런시기에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급여도 일할계산을 하고 급여에 연차휴가 정산을 포함시켜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4대 보험 상실처리와 마지막으로 퇴직금까지도 퇴직 후 2주 안에 지급해야 하죠.
우선은 근로자가 퇴사의사 사직서(퇴직원)을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퇴사일 이전에 해야 할 급여계산과 미사용연차(2024년 새로 부여된 연차까지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급여계산
- 일할계산 : 급여 * 해당 월 근무일수 / 해당 월 일수
- 급여가 3,750,000 이고, 퇴사일이 2024년 1월 20일인 경우 3,750,000 * 20 / 31 으로 계산하면 1월 급여는 2,419,354 입니다. 주의할 점은 근무일 수는 월요일 ~ 일용일까지 모든 날을 포함해야 합니다
- 유급근로 시간계산 : (급여 / 209시간) *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일 * 8시간)
- 급여가 3,750,000 이고, 퇴사일이 2024년 1월 20일인 경우 (3,750,000 / 209) * (17일 * 8시간) 으로 계산하면 1월 급여 2,440,112 입니다. 여기에서 209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 시 한 달 유급근로시간이고, 17일은 1월 20일이 퇴사일일 때 유급시간 계산 시 일요일이나 빨간 날은 유급휴무일이고 토요일은 회사규정에서 (유급휴무일 일 때는 포함)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으므로 20일에서 토요일 3일을 뺀 17일을 급여계산 합니다.
급여 일할계산 | 급여 유급근로 시간계산 |
급여 * 해당 월 근무일수 / 해당 월 일수 | (급여 / 209시간) *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일 * 8시간) |
3,750,000 * 20 / 31 = 2,419,354 | (3,750,000 / 209) * (17일 * 8시간) = 2,440,112 |
2. 연차휴가 일수정산 (미사용 연차정산)
- 퇴직 시 연차휴가를 정산한 후 남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를 소진한 후 퇴직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회사마다 부여기준이 다르나 퇴사 시엔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사일 2023.01.01, 퇴사일 2024.01.20, 2023년 사용한 연차일수 8일이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하면 2023년 11일 + 2024.01.01일 연차 15일 = 26일 - 2023년 사용연차 8일 = 미사용 잔여연차 18일입니다.
- 연차수당으로 지급 : 급여 / 209시간 * 8시간 * 잔여연차
- 급여가 3,750,000 이고, 잔여연차 18일 이면 3,750,000 / 209 * 8 * 18 = 2,583,732 입니다
- 1월 급여 지급 시 연차수당 2,583,732 포함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잔여연차 18일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퇴사일 연장
- 퇴사일이 2024.01.20 이면 18일 포함 2024.02.16 퇴사일 수정
연차휴가 수당지급 | 연차휴가 근무일수 포함 |
급여 / 209시간 * 8시간 * 잔여연차 | 퇴사일 + 18일 |
3,750,000 / 209 * 8 * 18 = 2,583,732 |
여기까지 근로자 퇴사 시 체크해야 할 급여 일할계산과 연차휴가 정산하는 방법을 포스팅해 봤습니다. 참고로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는 급여 일할 계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에서 정리한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계산하고 계산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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