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자 소득세 90% 감면 급여 계산과 명세서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청년이 (15~34세)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를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봉에 90% 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얼마가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지 4 대 보험 소득세 계산을 한번 해보고요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 후 연봉 30,000,000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3천 / 12달 하면 250만원이 한달급여인건 알겠는데 실지급액이 얼마인지 4 대 보험 소득세 계산을 얼마를 공제를 하는지는 솔직히 인사쪽에 문의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나의 연봉에 소득세가 얼마고 90% 감면받으면 얼마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 근로소득세는 2021년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 월 급여액 2,500,000, 부양가족은 본인 1명, 자녀수 0명 > 조회
- 나의 소득세 100%는 41,630, 지방세 4,160, 합계 45,790
- 90% 감면 : 45,790 * 90% = 41,210 * 12달 = 494,520
2. 급여 계산 (4 대 보험 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 90% 감면 = 4,160, 지방소득세 90%감면 = 410, 월 예상 실수령액 2,267,310
감면전과 감면후 월예상 실수령액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일년으로 계산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차이니 꼭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으셔야겠죠? 그렇다면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해보겠습니다
3.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 청년취업자 소득세감면 명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주니 취업후 인사팀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 직접 작성 제출 방식
-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 확인 > 저장 후 다음 이동
- 상세내역 입력 > 감면 적용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입력 > 확인
- 취업일은 입사일로 입력
- 감면기간 2020-02-03~2025-02-28 -> 현 직장은 7.21 취업했지만 2020.02.03부터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번호만 입력하고 확인하시고 취업일 입력하면 나머지 항목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 등록하기 > 과세자료 작성완료 > 과세자료 제출 > 제출하기
- 제출내역 > 과세자료 제출목록 > 2021-07~2021-07 > 조회하기 > 제출내역 확인
- 7월 초에 2건 홈택스 제출 내역이니 날짜는 감안해서 봐주세요
- 접수번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7월 초에 2건 홈택스 제출 내역이니 날짜는 감안해서 봐주세요
여기까지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90% 감면받는 방법과 감면금액을 반영 4 대 보험 소득세 계산하여 급여 실수령액도 계산을 해봤는데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는 청년만 있는 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및 장애인도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저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소득세 90% 감면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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