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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인사급여

통상임금 통상시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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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통상시급 계산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고, 월 통상임금 나누기 209시간 (회사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다)은 통상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주휴일 1일 (유급 8시간), 기본급 2,000,000이고 식대 100,000 일 때 통상임금은 2,100,000, 통상시급은 2,100,000 / 209시간 = 10,047.8입니다.

 

 

월소정 근로시간의 계산 209, 226, 243시간

 

1주 40시간 근무에 토요일은 무급 휴(무) 일이라면 일요일 주휴 8시간을 더하여 1주 48시간이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수 52수를 곱하여 12로 나누면 대략 209시간이 나옵니다. 만약 토요일이 4시간 유급이라면 226시간, 8시간 유급이라면 243시간이 됩니다.  

 

  • 209시간이란? 1주 40시간 + 유급 8시간 = 1주 근무시간 48시간,
  • 1년 365일 / 7일 = 1년을 주로 환산하면 52.14주, 
  • 52.14주 / 12개월 = 1달을 주로 환산하면 4.34주,
  • 48시간 * 4.34주 = 1달 유급 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 8시간)   * 365 / 7일 / 12개월 =   209시간 -> 토요일 근무 X
  (주 44시간 + 8시간)     226시간 -> 토요일 4시간 근무 유급처리
  (주 48시간 + 8시간)     243시간 -> 토요일 8시간 근무 유급처리

 

 

 

 

 

 

통상시급으로 시간외수당 정산 (주 40시간 근무)

 

  • 기본급 2,000,000, 식대 100,000 = 2,100,000 => 통상임금
  • 통상임금 / 209시간 = 10,048 => 통상시급
  • 10,048 * 연장근로 5시간 * 1.5 = 75,360 => 연장근로수당
  • 10,048 * 야근 2시간 * 2.0 = 40,192 => 야근수당
  • 10,048 * 휴일근로 5시간 * 1.5 = 75,360 => 휴일근로수당

 

 

 

 

 

노동 OK 통상임금, 통상시급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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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상임금에 범위와 월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통상시급을 구하고, 통상시급으로 연장, 휴일, 야근 근무수당들을 정산하는 방법을 포스팅 해봤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나 월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위의 수식들을 참고하시어 수당 정산 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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