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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인사급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와 연차유급휴가 1,2차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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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와 연차유급휴가 1,2차 촉진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용권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라 합니다. 

 

구분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로자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
1차 사용촉진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근로기간 만료 3개월 전
(촉구 후 발생 휴가는 1개월 전)
2차 사용촉진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 근로기간 만료 1개월 전
(촉구 후 발생 휴가는 10일 전)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하여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일에 출근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위와같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등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이메일의 경우 근로자가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내공고 방식은 근로자별 사용촉진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2항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59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9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59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59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제59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연차유급휴가 2차 사용촉진 서식(예)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포스팅해 봤는데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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