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구직자가 채용플랫폼을 통하여 이력서를 제출하고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채용절차법"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은 회사가 거짓 내용으로 채용광고를 내는 것을 금지하고 채용때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채용과정 및 일정의 공개, 지원 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등을 의무적으로 법률로 정하여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구분 | 주요사항 | 세부내용 | 비고 |
채용광고 | 거짓 채용광고 금지 |
채용의사 없이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등 다른 목적으로 거짓 채용광고 금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채용광고 불리한 변경 금지 |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실제 근로조건 불리한 변경 금지 |
구직자 채용 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상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 ||
지식재산권 이전 강요 금지 |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사용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 ||
개인정보 요구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아래 정보 기재요구 및 수집 행위 금지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
채용심사 |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 부담 금지 |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채용서류 | 채용서류의 반환.파기 의무 |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반환 의무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 파기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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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보관의무 |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보관 의무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채용서류반환 등 고지의무 |
구직자에게 채용서류의 반환 또는 파기, 보관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적 조건 (키나 체중) 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블라인드 채용제도"는 누구에게나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서 전면 시행되었고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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