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연차"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유급휴가인데요
근무연차별로 유급휴가일이 다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고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최대연차 발생건수는 25일이며 근속연수 이후부터 25개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는데요, 단,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간단히 말해 '연차수당'인 것입니다.
위와같이 엑셀로 직원연차정리 파일을 간결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수식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쁜이' 입사일 20년 9월 1일이면
20년 계산서식 : 4/12*11 -> 9월입사 4/12, 1년미만 11개
21년 계산서식 : 7+5/12*15 -> 11개-20년4개 7 + 21년 9월부터 1년차 5/12*15
'나미님' 입사일 14년 2월 1일이면
20년 계산서식 : 1/12*17+11/12*17 -> 20년1월까진 5년차 1/12*17 + 20년 12월까진 6년차 11/12*17
21년 계산서식 : 1/12*17+11/12*18 -> 21년1월까진 6년차 1/12*17 + 21년 12월까진 7년차 11/12*18
'귀엽이' 입사일 21년 3월 1일이면
21년 계산서식 : 10/12*11 -> 3월입사 10/12, 1년미만 11개
엑셀로 아래와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계산서식에서 나온값에 MROUND함수써서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고용노동부, 사람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연차계산기가 있으니 그런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마다 연차를 공지하고 연차사용을 촉진하는데요 그래도 연차가 남는경우 자동소멸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당을 계산해서 연말에 지급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12월 급여계산시 잔여연차를 반영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아래와같은 급여대장 제수당 쪽에다가 잔여연차, 연차수당 넣어주심 될거 같습니다
잔여연차가 5일이면 -> (기본급+식대)/209*8*5일
209시간이란? 1주 40시간 + 유급 8시간 = 1주근무시간 48시간,
1년 365일 / 7일 = 1년을 주로 환산하면 52.14주,
52.14주 / 12개월 = 1달을 주로 환산하면 4.34주,
48시간 * 4.34주 = 1달 유급근로시간 209시간
!! 여기까지 엑셀로 회계기준 연차계산법과 잔여연차를 연말에 급여대장 반영하는 방법까지 포스팅 했습니다
제가 다른 글들을 읽어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을 간단,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포스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 전문분야도 아닌 무언가를 글로 설명하기란 많이 어렵네요
그래도 제글이 업무보는데 도움이 혹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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