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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 연차정산과 연차수당 엑셀로 계산방법
!!! 안녕하세요 회사를 퇴사할때 가장먼저 궁금한게 퇴직금, 그다음이 나의 남은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일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회사들은 입사일기준으로 혹은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초에 연차를 산정하여 직원들에게 부여해주는데요 중간에 퇴사자들이 발생했을때 "연초에 부여해준 연차 - 사용연차" 이렇게 정산하지 않습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급여에 연차수당을 반영해주는게 맞습니다
오늘은 퇴사시점 연차를 재정산하는것과 잔여연차와 연차수당을 급여대장에 반영해서 급여를 산정해보겠습니다 !!!
1. 회계년도기준 잔여연차 정산
- 회계연도기준 연차를 직원별로 확정휴가, 사용휴가, 잔여휴가 계산해 봤습니다
2021.06.01 - [회계 리뷰/인사급여] - 엑셀로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
- 직원 "이쁜이"님의 퇴사일 2021.06.30 이라고할때 위에 잔여휴가 10개가 남았는데요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면 입사일이 2020.05.01 이고 2021.04.30 까지 월차 11개, 2021.05.01 에 연차 15개 총 월차/연차 26개
- 20년 사용월차 6개, 21년 사용월차/연차 6.5개 그러면 26-(6+6.5)=13.5
-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 잔여연차는 "13.5" 입니다
2. 잔여연차 급여대장 반영
- 2021년 6월급여에 직원 "이쁜이"님의 잔여연차와 연차수당을 반영하여 급여대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방법 = 급여(기본급+식대) / 209시간 * 8시간 * 잔여연차 = 1,550,239 입니다
- 209시간이란? 1주 40시간 + 유급 8시간 = 1주근무시간 48시간,
- 1년 365일 / 7일 = 1년을 주로 환산하면 52.14주, 52.14주 / 12개월 = 1달을 주로 환산하면 4.34주, 48시간 * 4.34주 = 1달 유급근로시간 209시간
!!! 여기까지 연차정산과 연차수당 계산을 해봤는데요
회사마다 연차지급규정이 다를수 있으니 위의수식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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