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 초과 근무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엑셀로 계산방법
!!!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지정된 업무시간을 넘어 추가로 일을 더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흔히들 "야근", "시간외 근무", "초과 근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용어를 사용하시든 지정된 근무시간에서 1시간 이상을 넘어 근무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그렇다며 오늘은 초과 근무일지를 엑셀로 만들어서 정리한후 초과 근무 수당 계산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1. 초과 근무 정리
> 근무시간은 오전9시~오후6시까지, 저녁식사 오후6~7시, 초과 근무 수당 계산은 오후7(19)시부터,
IF함수 사용하여 종료시간을 입력하면 초과 근무 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되게 만들어 봤습니다
> 5월 초과 근무 수당 계산은 "나미님" 7시간, "디자인" 8.5시간, 영업 10시간 입니다
2. 급여대장에 초과 근무와 초과 근무 수당 계산
> 5월급여대장에 ROUND함수 사용하여 초과 근무 수당 계산해 봤습니다
> 209시간이란? 1주 40시간 + 유급 8시간 = 1주근무시간 48시간,
1년 365일 / 7일 = 1년을 주로 환산하면 52.14주,
52.14주 / 12개월 = 1달을 주로 환산하면 4.34주,
48시간 * 4.34주 = 1달 유급근로시간 209시간
> "나미님" 초과 근무시간 7시간일때 3,333,333 / 209시간 * 1.5(초과 근무 수당 계산은 1.5) * 7시간 = 167,464
> 4대보험외 공제금액은 "급여 엑셀로 계산방법" 포스팅 참고해 주세요
> 근로소득세는 2021년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 방법을 설명 드렸는데요 시간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 계산이 달라진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물론 규정된 시간에 차이가 있지만 보통 근무시간으로 따져보면 수당 계산이 달라지는데요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출근해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당일에 또 추가로 근무를 했다면 같은 계산 방법에 1.5가 아닌 2를 곱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철야근무라고 칭하는 22시~06시에 추가로 근무했다면 이 역시 1.5가 아닌 2를 곱해주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초과 근무 수당" 이 기재되어 있는데 솔직히 내가 지난달 초과 근무를 몇시간을 했는지, 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하실건데요
인사팀에 문의하시는것도 좋지만 초과 근무 시간을 미리 체크하셔서 "통상급여 / 209시간 * 1.5 * 초과 시간" 이런식으로 한번씩은 초과 근무 수당 계산을 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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