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엑셀로 계산방법
"급여 엑셀로 수식을 걸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포스팅 합니다"
급여 계산기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자계산이나 수당계산 기타 급여성 항목을 넣게되면 계산기로는 좀 무리인듯 싶어 엑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회사마다 급여규정이 다르므로 연봉(기본급+식대), 초과근무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근로소득/지방세를 공제후 실지급액산정까지 기본적인 항목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1. 연봉 26,0000,000 / 12 = 2,166,667 -> 1달급여
- 입사일,퇴사일로 인한 일계산이 필요할때 2,166,667 * 근무일 / 30일
- 수습기간 90%, 이번달 근무일 15일일때 2,166,667 * 90% * 15 / 30일
2. 초과근무수당
- 209시간이란? 1주 40시간 + 유급 8시간 = 1주근무시간 48시간,
1년 365일 / 7일 = 1년을 주로 환산하면 52.14주,
52.14주 / 12개월 = 1달을 주로 환산하면 4.34주,
48시간 * 4.34주 = 1달 유급근로시간 209시간
- 초과근무시간 5시간일때 2,166,667 / 209시간 * 1.5(초과근무수당은 보통 1.5로 계산) * 5
기본급 2,066,667 + 식대 100,000 + 초과근무수당 77,751 = 총급여 2,244,418
3. 공제금액은 과세금액으로 계산 2,066,667 + 77,751 = 2,144,418 > 식대는 비과세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2,066,667 * 4.5%
- 건강보험 2,144,418 * 3.43%
- 고용보험 2,144,418 * 0.8%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 11.52%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참고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 10%
총급여 - 공제금액 = 급여실지급액
4. 급여대장
엑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각 항목마다 위에 수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 직원이 여러명이여도 연봉만 알면 나머진 자동으로 계산되겠죠. 근로소득세는 2021년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세요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 급여대장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든거구요 보통은 국민연금은 연봉에서 /12하여 비과세(식대외)를 제외후 나온금액에 4.5%를 고정적으로 계산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소득세는 청년들은 90% 감면을 받을수 있는데요 위 간이세액표 100%에서 감면금액 빼고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료는 참고만 하시고 엑셀로도 저렇게 만들어서 관리할수 있으니 한번씩 만들어보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청년취업자 소득세감면에 대해서도 대상자와 신청방법 포스팅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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