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군의 날 근로기준법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임시공휴일 지정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음. [근로기준법]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 중 제11호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임시공휴일을 의미함. 즉 임시공휴일도 여타 관공서 공휴일 와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 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지난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심의 및 의결되었으며 이를 대통령이 재가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1. 생략
2.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제1호는 제외한다.) 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10. (생략)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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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어도 월급제의 경우 기존 월급을 그대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무하지 않았어도 1일 통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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