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100만 원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 250만 원 육아휴직 업무분담 동료는 20만 원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2025 예산안에 정부가 내년부터 일. 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저출생 예산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하는 근로자를 위해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새로 마련한다라고 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100만 원 늘어난다."
올해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 원으로 통상임금의 80% 수준에 그쳤으나, 내년에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인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1 ~ 3개월까지는 250만 원을 받고 4 ~ 6개월까지는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을 받는 식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 반까지 기간을 늘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편이 되면 12개월이 아니라 18개월까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법개정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당장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항목 | 비고 |
육아휴직 급여 |
최대 150만 > 250만 원 상향 |
배우자출산 휴가급여 |
5일 > 20일 확대 |
출산육아기 장려금 |
대체인력지원금 80만 > 12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업무 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업무 분담시 월 20만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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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방법 ***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수당 등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자에게는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부모 맞돌봄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에서 20일로 기간이 네 배 늘어나고, 기존에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해 온 대체인력 지원금 역시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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