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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기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있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한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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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있을 경우 과태료 1,000만 원 한도 부과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있을 경우 회사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시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동법 제175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과태료가 1,000만 원 한도까지 부과됩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근로자 수에 따라 부과되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1회 미실시 시에는 10만 원, 2회 미실시 시에는 20만 원, 3회 이상 미실시 시에는 30만 원으로 누진되어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은 동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 사무직 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를 나누는 기준

 

사   무    직 그 밖의 근로자 (기타직)
-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종 종사자
- 임원, 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관리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 제조.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 방문, 전화, 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등 고객서비스 사무종사자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 영업 등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 주문 및 수금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 TM 전담 상담원
- 항공기 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이.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내근기자 - 외근기자
- 학원강사, 유치원 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 기사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보험모집 등 현장 종사자
- 건축설계사, 제도사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행정해석은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인 자로 판단하고 있고,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과-32,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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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직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주가 제공하는 건강진단에 갈음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산업보건과 68307-631, 2000.09.26)

 

사업주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1차 위반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제3호, 동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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