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무여부와 수당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 이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과는 별도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정하여진 유급휴일입니다.
저 또한 근로자이기도 하구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 개요와 근로자의 날 근무유무에 따른 처리방법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는 월급제 근로자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운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무급휴무일인지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과-2156, 2004.4.30]
2.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는 시급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과-4267, 2005.8.17]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5월 1일이 주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5월 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3.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 휴일근무수당 지급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1일분의 임금 100% + 1일분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150%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보상휴가제 실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근로시간의 1.5배의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임금근로시간 정책팀-2363, 2007.7.13], 이에 준하여 1배의 휴가를 부여하고 통상임금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휴일대체 실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의 휴일대체 적용여부에 대하여 이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르 날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과-829, 2004.2.19]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서는 1대 1 휴일대체는 불가능하며 가산이 반영된 보상휴가제만 실시 가능
여기까지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은 월급제 /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처리와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무수당 지급 / 보상휴가제 실시 / 휴일대체 실시에 대한 경우 임금의 처리방법을 포스팅했습니다.
이포스팅은 노무법인 주간노무이슈_근로자의 날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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