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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개정세법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및 주휴수당, 임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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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9,160원(5.1% 인상), 월급 1,914,440

 

안녕하세요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서 5% 440원 인상되어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4,440으로 올해보다 91,960원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7.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2020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 하시면 임금계산기라고 나오는데요 시급에 9,160원 월급 or 주급, 한달 근무시간 209시간, 계산하기 하시면 1,914,440 입니다

 

 

  •   209시간이란?  1주 40시간 + 유급 8시간 = 1주근무시간 48시간,
  •   1년 365일 / 7일 = 1년을 주로 환산하면 52.14주,
  •   52.14주 / 12개월 = 1달을 주로 환산하면 4.34주,
  •   48시간 * 4.34주 = 1달 유급근로시간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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