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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인사급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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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0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5.18.>

 

[제목개정 2021.05.18.]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성명, 생년월일, 사번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⑤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 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⑥ 임금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공제액은 대략적인 금액을 기재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위반 사실 적발 시 14일의 시정기한을 부여하나 신고인(근로자)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정기한 없이 즉시 근로자 1인당 과태료가 아래처럼 부과됩니다.

 

구분 1차 2차 3차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정된 기본급을 받고 있는 월급제의 경우 별도로 계산방법을 적지 않아도 되나 정직, 감봉, 결근, 휴업 등으로 해당 월의 기본급 금액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출근일 수. 시간 등에 따라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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