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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기타

해고예고제도,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예외 근로자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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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제도,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예외 근로자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6개월간 주40시간 근무하여 최저임금액을 지급받은 근로자를 즉시해고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액 산정


(10,030원 X 8시간) X 30일 = 2,407,200원


* 10,030원 2025년 최저임금 기준

 

 

 

 

 

 

다만,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8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수습이나 정규직 등의 계약형태와는 무관하게 계속 근로한 기간이 월력 기준으로 3개월 이상 (3개월도 포함)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며, 해고예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3개월째에 해당하는 날의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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