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서면 명시사항 및 교부 의무 위반 시 벌금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명시사항을 나열하고, 그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필수사항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변경되거나,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최소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가 없는 근로조건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부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 "교부대장"도 작성 및 관리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서면 명시사항과 벌금(벌칙)을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구분 | 필수 서면 명시사항 | 의무 | 벌칙 |
정규직 근로자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서면 명시 및 교부 | 500만원 이하의 벌금(벌칙) |
근로시간 | |||
주휴일, 연차휴가 | |||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처분) |
|
근로시간, 휴게시간 |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
주휴일, 연차휴가 | |||
근무장소, 업무내용 |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하며, 초범인 경우 과거에는 통상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나 최근에는 30만 원 ~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되는 추세이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처분)가 부과되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이상 | |
근로계약기간 | 500,000원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
1,000,000원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
2,000,000원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
근로시간, 휴게시간 | 300,000원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
600,000원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
1,200,000원 (서면명시사항 1개 호 당) |
휴일, 휴가 | |||
근무장소, 업무내용 |
근로계약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교부하는데요. 반드시 그럴필요는 없고 "사내전산망" 혹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PDF, 사진 파일" 등으로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하더라도, 서면 교부의무에 대한 근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 교부대장은 별도로 작성 및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정규직 전환 후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발 시 즉시 벌금 또는 과태료(정규직을 채용하여 수습기간을 두었다면 벌금, 수습기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기간제로 계약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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