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계연도기준 연차계산과 퇴사 시 입사 연도 기준 연차정산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2024년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는 다들 완주하셨나요? 15일을 남겨둔 2024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나미리뷰에 올라온 연차 관련 글을 참고하여
1. 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
2. 퇴사시점 입사 연도 기준 미사용 연차정산과 연차수당 계산
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
1. 주OO, 입사일 2024.09.02
- 2024 : 10,11,12, "부여휴가" 3일
- 2025 : 8+(4/12*15), "부여휴가" 13일
*** 8+(4/12*15) : 24년 11일 중 3일 나머지 8일 더하기, 2025.09월에 15일 발생분 곱하기 4달(9,10,11,12), 나누기 12달
2. 유OO, 입사일 2023.07.10
- 2024 : 6+(5/12*15) = 12.25, "부여휴가" 13일
- 2055 : (6/12*15)+(6/12*16) = 15.5, "부여휴가" 16일
*** 6+(5/12*15) : 24년 11일 중 5일 나머지 6일 더하기, 2024.07월에 15일 발생분 곱하기 5달(8,9,10,11,12), 나누기 12달
엑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계산
엑셀로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기준법에 의한 연차계산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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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 대신 "노동 OK 연차계산기"로 대신하여 링크를 올립니다.
연차계산기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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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 입사년도 기준 미사용 연차정산과 연차수당 계산
*** 유OO, 입사일 2023.07.10, 퇴사일 2025.01.02
1. 미사용 연차정산
- 2023.07 ~ 2024.07 > 11일
- 2024.07 > 15일
- 총 26일 - 5일 (2023년 사용휴가) - 13일 (2024년 사용휴가) = 8일 미사용 연차
2. 연차수당 계산
- 연차수당 계산방법 = 급여 / 209시간 * 8시간 * 잔여연차
퇴사시점 연차정산과 연차수당 엑셀로 계산방법
퇴사시점 연차정산과 연차수당 엑셀로 계산방법
퇴사시점 연차정산과 연차수당 엑셀로 계산방법 !!! 안녕하세요 회사를 퇴사할때 가장먼저 궁금한게 퇴직금, 그다음이 나의 남은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일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회사들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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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5조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다.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직원 또는 1년간 8할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기간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권이 소멸한다.
⑤ 직원이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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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와 연차유급휴가 1,2차 촉진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용권유를 하였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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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휴가 사용 15일 전까지 대표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⑦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⑧ 회사는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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