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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월 50만 원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액의 20% 지원
5년간 저축하면 4,000만 원 받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2024년 10월 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되었는데요.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납입액의 20%를 기업 지원금으로 주고 은행에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적립하면 약 4,027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가입대상
중소기업에 다니는 재직자라면 근속연수, 나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모든 근로자
지원내용
근로자 저축액 (월 10~50만 원 선택) + 기업 지원금 (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 + 은행 금리우대 (최대 5%) 제공 +정부 세제지원 (기업 지원금의 손비인정 및 근로자 소득세 감면) |
가입방법은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를 알리고 IBK기업은행 혹은 하나은행을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직자는 자산형성을,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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