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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 최저시급,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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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 최저시급,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시행시기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2025년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 변경 사항 중 실무상 중점적으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구분변경 전변경 후시행시기
최저임금법최저시급 인상9,860 원10,030 원2025.01.01

 
 
 

2025년 최저시급 1만 30원 1.7% 인상 1만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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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출산전후휴가 기간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2025.02.2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신청 가능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신청 가능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 간주

1. 업무상 부상.질변 휴업
기간
2. 출산전후휴가
3. 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 간주

1. 업무상 부상.질변 휴업 기간
2. 출산전후휴가
3. 육아휴직기간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2024.10.22
유.사산휴가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2025.02.23
(예정)

 
 
 

 

관련 법령구분변경 전변경 후시행시기
남녀고용
평등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일(유급)20일(유급)2025.02.23
분할1회 분할 사용 가능3회 분할 사용 가능
사용방법출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출산을 이유로 휴가 '고지'
사용기간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1년 + 특정 요건 해당 시 6개월 추가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분할2회 분할 사용 가능 3회 분할 사용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기간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 기간
분할3개월 단위 이상 분할 가능1개월 단위 이상 분할 가능
난임치료휴가연 3일 (1일 유급)6일 (2일 유급)

 
 
 

2025 예산안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육아휴직 업무 분담 동료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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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근로자 지원)
최초 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20일 전 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2025.02.23
난임치료휴가 급여
(근로자 지원)
-최초 2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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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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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담 지원금
(사업주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 지원)
사후 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경과 시 지급폐지
일반 근로자월 상한액 150만원1~3개월 월 상한액 250만원
4~6개월 상한액 200만원
이후 상한액 160만원
한부모
근로자
1~3개월 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월 상한액 150만원1~3개월 월 상한액 250만원
4~6개월 상한액 200만원
이후 상한액 160만원
** 6+6
부모육아
휴직제도
첫 1개월 월 상한액 200만원첫 1개월 월 상한액 250만원(2~6개월 현행과 동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자 지원)
주 10시간 단축분 월 상한액 200만원주 10시간 단축분 월 상한액 220만원

 
 
 
** 6+6 부모육아 휴직제도 : 생후 18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로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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