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 휴직(납입고지유예)신청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상의 문제로 혹은 개인 사정으로 휴직(무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회사에서는 4대 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급여는 안 나가는데 세금을 뗄 수도 납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휴직자들의 직장 건강 보험 외 4대 보험 휴직(납입고지유예) 신청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휴직자의 휴직 보험 신청서(휴직계)
- 공단에 납입고지유예 신청시 필요서류입니다. 내용은 "상기 본인은 000으로 인하여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까지 휴직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건강상의 문제라면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직장 건강 보험 휴직자 납입고지유예 신청하기
- 건강보험 EDI > 로그인 > 신고서식 바로가기 > 직장 건강 보험 신고/보험 신청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
- 작성은 신청에 체크, 이름, 주민번호, 고지유예 적용일 기간 그리고 유예사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아래쪽 대상자 등록 > 신고(전송)
3. 국민연금 휴직자 납입 예외 신청하기
- 국민연금 EDI > 로그인 > 연금 고유 신고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성명은 자동으로 나오고요 예외사유 부호는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 동의서, 납부예외 확인서를 첨부하셔야 되는데요 휴직 중이면 근로자 휴직 신청서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4.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성명은 자동으로 나오고요 휴직사유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검증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5. 근로자 복직시 4대 보험 신청 하기 (납입고지 유예 해지)
- 건강 보험 신청 : 복직후 14일 이내 해지신청, 휴직기간 건강보험 50% 경감후 고지
- 국민연금 : 복직후 14일이내 재개 신고, 휴직기간에는 국민연금 부과안하고 재개신고 해당 월부터 고지
- 고용, 산재 보험 신청 : 복직신고는 안 하고, 휴직기간에는 보험료 산정안하며, 휴직기간이나 급여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시 보험 변경 신고하기
!!! 여기까지 근로자의 휴직기간 중 직장 건강 보험 외 4대 보험 납입고지유예 신청을 해봤는데요 취득신고나 상실신고처럼 통합사이트에서 한 번에 신청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할 공단으로 건건이 다 보험 신청 하고 복직시에도 마찬가지로 보험 신청 을 하는 게 맞습니다. 포스팅하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후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그냥 상실신고만 하면되는 건지 아니면 복직신고를 관할기관마다 해줘야 되는건지 궁금해서 각각 유선으로 문의했더니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그냥 상실신고만, 직장 건강 보험 은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고 "상실신고"를 해야지만 보험료가 정산이 되고 건강 보험 납부까지 해야합니다.
저도 포스팅하다 보면 공부도 되는 거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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