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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사업장 4대보험 취득신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사업장 근로자 신규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합니다
여러 사이트들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하는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 https://edi.nhis.or.kr 접속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서식 바로가기/자격취득 신고 -> 전자신고 할수있는 창이 열립니다
- 사업장으로 로그인하시면 사업장관리번호와 회사이름은 자동으로 설정되며 작성일도 오늘날짜로 자동설정 됩니다
1. 성명,주민번호 입력, 신청구분에 전체로 체크박스 선택
2. 국민연금 소득월액은 연봉/12, 취득일은 입사일, 취득부호 선택, 취득월 납부여부 선택
3. 건강보험 보수월액, 취득일, 취득부호 선택
4.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취득일, 1주 근로시간 40시간, 직종부호 선택, 계약직여부 선택
- 월보수액 2,190,000 이하이면 일자리안정자금신청
1. 업종, 업태 입력, 수령방법은 직접수령으로 체크
2.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회사 법인통장으로만 가능
3. 고지방법 이메일 체크, 이메일주소 입력, 지급희망월(입사월)
4. 공동대표가 있다면 행추가후 공동대표 정보입력
5. 구비서류 파일첨부에 동의체크 -> 맨위 오른쪽에 확인버튼 클릭
사업장 신규입사자 취득신고및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포스팅 해봤습니다. 피부양자 여부라든지 사업장 규모라든지 직종에 따라 조금씩 신고내용이 달라질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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