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 지원금 600만 원 대상조회하기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발생한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 지원금을 발표했는데요, 지원대상으로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 개사이고,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370만 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폭과 지원대상이 넓어졌으며 매출액, 업종별로 600~800만 원까지, 700~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 청 방 법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라고 검색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2. 보상금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까지
- 매출규모가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 (22.06.13일 시작예정) 으로 신청 가능
3. 약관 모두 동의 > 확인
- 21.10.01 ~ 21.12.31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여 매출액이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한 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요건 충족)
4. 소상공인 손실보전 대상 여부 조회
5. 본인 확인 / 간편 인증
- 본인 확인방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 법인사업자는 법인인증서
6. 손실보전금 신청결과 조회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완료 메세지 확인
중기부는 생업으로 바빠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며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위와같은 온라인 신청시스템도 개선하여 최대 180만명이 동시접속하더라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했고, 본인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했으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들 신청하셔서 사업장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1억원까지 연 2% 쌓이는 토스뱅크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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