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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선택근무제 승인과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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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선택근무제 승인과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던 선택근무제가 3월 초에 승인이 났는데요 처음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는 건 줄 알았었는데 승인이 나야 하고 그다음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났으니 오늘은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선택근무 근로자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재택근무제란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며 근로자의 월 단위 재택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

 

 

1. 기업 서비스 > 고용안정 장려금 >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 신청서 탭 > 다음 페이지

 

 

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 명세서 작성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
  • 지원금 신청기간 : 재택근무 계획서 제출 시점부터 3개월 단위로 가능
  • 명세서 작성시에는 근무일만 체크 (연차, 주말, 출근일은 제외)
  • 제도 활용일수와 신청금액은 자동 기입 > 저장 > 다음

 

 

 

 

3.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 사업주 확인서 중 최저임금 이하이거나 고용보험에 미가입 사업체이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하 외 위의 사항 중 아니요의 항목이 있으면 지원금신청 제한 > 마침

 

  • 신청서 맨 앞 페이지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간접노무비), 재택근무제 인원, 금액 확인

 

 

 

 

 

4. 첨부파일

 

  • 전환(제도활용) 전. 후 근로계약서 1부 
  • 월별 임금대장 1부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은행이체 확인증
  • 기타 첨부파일 :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출

 

 

 

 

여기까지 유연근무제 중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서 작성을 해봤는데요 2021년 12월 10일에 재택근무와 인프라 구축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 3월 재택근무는 승인, 인프라 구축은 불승인 그리고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해야 된다고 해서 1,2,3월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봤습니다. 

저희 회사만 유독 오래 걸린 건지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 인지도 모르겠지만 코로나 펜더믹 상황에서 사업주도 근로자도 많은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가장 힘들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모두들 힘내시고 파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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