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장려금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 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지난번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면서 저희 회사도 신청서를 제출했었는데요 며칠 전에 운영기관에서 협약 체결 단계 제출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한 메일이 와서 오늘은 청년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다음 단계인 협약 체결과 청년 요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마이페이지 > 사업참여관리 (도약 장려금) > 2명, 2월 14일 신청서 제출 > 처리상태 : 접수
협약체결 서류
- 14일 접수후 18일 운영기관 담당자님께 "협약 단계 제출서류 안내"라는 메일입니다.
0. 협약단계 제출서류 안내는 협약 단계에 제출서류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1. 협약단계 제출서류 서식은 제출해야 될 서류 목록입니다.
- 채용계획 : 엑셀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조회기간-사업신청일 직전월부터 이전 1년~현재, 고용보험 상실자 모두 포함-> '고용산재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 신청
- 서식서류 작성에 사용한 인감증명서 1부
-법인 인감증명서 or 사용인감계(+법인인감증명서) or 개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
*기준 피보험자수 10인이하 기업인 경우 추가제출서류 : 가족관계 및 일반근로자 확인서
*기준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인 경우 특정 요건 충족 관련 증빙자료 제출
2. 청년 요건 Checkist_F : 사업 청년요건 Checklist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의 경우 채용일 기준 만 나이에서 정확히 의무복무기간(일단 위계산)을 제외했을 경우 만 34세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채용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정규직 및 기간제 채용자 모두‘22.1.1. 이후 채용 청년
- 4대 보험 취득,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지원 불가
-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근무 이력 있을 경우 지원불가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지원불가
-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지원 가능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 가능
- 대학교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고졸 이하 학력
- 그 외 기타 등등
3. 사업운영 지침, 4. FAQ_F >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운영기관과 협약을 위한 제출서류를 알려드렸는데요.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과 신청하는 방법이나 순서가 거의비슷하며,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은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원하는 정부사업인 반면 청년도약장려금은 직무와는 상관없이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채용한경우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협약 단계 제출서류도 위와 같이 꽤 많은데요. 협약 체결 후 승인이 나면 청년근로자를 채용하고, 채용 후에는 운영기관에 청년근로자 채용자 명단을 보고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신청만해서 받을수있는 지원금이 아니라서 단계단계가 복잡하고 기업에선 인위적감원도 없어야되며 청년도 위와같은 여러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월80만원씩 중간에 청년근로자가 퇴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1년정도 인건비지원이 들어오니 시간투자도 많이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채용자명단 보고하는 건 협약이 체결되고 저희 회사가 승인을 받아서 청년근로자를 채용하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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