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고.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에서 6차 지원금 신규 신청 GO를 클릭하시고 신청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 자격요건 '21.10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 (연수입) 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 소득감소 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 지원내용 200만 원 일괄 지급
-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 (목) 09:00 ~ 7월 1일 (금) 18:00, https://covid19.ei.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 (월) 09:00 ~ 7월 1일 (금) 18:00, 업무시간 (9시~18시) 내 신청 가능
- 지급일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8월 말 지급 완료 예정 (변동될 수 있음)
신청하기
- 이름, 주민등록번호 > 확인 > 본인인증 확인
1. 신청인 정보
- 직종, 주소,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신청 불가), 신청인 명의 계좌 정보
2. 국세청 소득 신고 여부
- 직전 연도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
3. 지원대상 요건
- 21년 10월, 11월 소득금액
4. 소득요건
- 해당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 입력
5. 소득감소 요건
- 해당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 입력 > 계산하기
6. 유사사업 참여 여부
-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하며,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예정
7. 첨부파일
- 1,2,3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연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월소득)으로,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8. 전체 동의
여기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봤는데요 현장 신청도 가능하니 기간 내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니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하여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공지사항이 있어서 저도 같이 포스팅하겠습니다
➊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➋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➌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가 아닌 1899-9595입니다.
➍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외에는 링크 발송하지 않으니, 그 외의 링크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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