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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지원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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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은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내이거나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요건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사이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공지사항 참조

 

 

 근로자 요건

 

  • 기본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여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여 최대 39세까지 인정해 줍니다.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니 여야 합니다. 여기서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한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취업 중인 자로 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원친적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보조금의 취지가 실업 중인 청년들의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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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 로그인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 > 사업 참여 신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 신청서

 

 

 

1. 담당 운영기관 선택 : 운영기관 찾기 > 운영 기관명에 "강남구" 관할구 입력 후 검색 > 운영기관 선택

 

 

 

 

2. 대표 사업장 현황 : 사업자 현황 정보, 피보험자수는 대표 사업장의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조회됩니다. 

 

 

3. 관련 사업장 현황 : 관련 사업장 항목 추가해서 입력

 

 

4. 기업 구분 (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 우선 지원대상 기업 (피보험자 수 평균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하여 5명 이상일 경우)

  • (참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봄

 

 

5. 채용계획 :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정규직), 주 00시간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이상만 가능), 월급여

 

 

 

 

 

 

6. 채용자 정보 : 동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을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먼저 채용한 경우 체크하고 작성합니다, 해장 채용자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기준 피보험자 수. 지원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담당자 정보 : 참여신청 기업의 담당자 정보 

 

 

8. 첨부서류 등록

 

 

9.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10. 사업 참여 > 마이페이지 신청내역 조회

 

 

 

여기까지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중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했습니다. 2020년/2021년에 시행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과 신청과 운영방법이 비슷하나 IT직무뿐 아니라 다른 직무도 가능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며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지만 요건 충족이 되며 신청하면 1인당 80만 원으로 최대 12개월분까지 96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기업이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 계획서울 제출하고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후 지원 협약을 체결, 청년 채용 후에도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 적합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은 참여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승인이 나고 청년근로자를 채용 후에 채용자 명단 제출 방법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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