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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 원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매출은 감소했지만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지원금 비대상 사업장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경영위기업종)
2. 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 정부 장역지원금 (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 버팀목 자금플러스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 자금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3. 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
- 다수 사업장 운영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만 지급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대표자 중 1인 지급 (다른 대표자 1인의 동의 필요)
4. 기간 : 22. 05. 20 (금) 10:00 ~ 22. 06. 24 (금) 18:00
5. 절차
-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신청번호, 본인인증, 상호 / 대표자명 입력
- 검토 : 대상 / 내용 일치 여부 검토 > 보완
- 결정 : 지급대상 확인 / 결정
- 지급 : 지원금 입금 / 문자 통보
6.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영위지 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 > 바로가기
-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청
- 사업자 본인인증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
여기까지 서울시 경영위기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원요건 중 방역지원금 1차 대상자여야 하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희망회복 자금은 하나만 대상자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어떤 지원금을 수령하였는지는 "정부지원금 수령 여부 확인"에서 확인하시어 조건이 되는 사업장은 기간 안에 신청하시어 지원금 100만 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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