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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개정세법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확정 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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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확정 환급금조회

 

 

 

안녕하세요. 심평원이 요양기관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상한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소득 1분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83만원"으로 아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표를 참고해주세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1. 공동.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 (민간 인증서) 로그인

 

 

 

 

 

 

2. 환급금 (지원금) 조회 / 신청

 

 

 

  •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가능

 

 

 

3. 본인부담액 상한제

 

 

연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1.1 ~ 12.31까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환급)하는 제도

 

  •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것

 

 

 

4.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위 표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지급하고 있음
  •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와 초과하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달리 적용

 

 

여기까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보험료 환급 조회,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했는데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매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보통 사후환급은 8월에서 9월쯤 확정되어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과 기준표는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참고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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