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 리뷰/개정세법

근로기준법 임산부의 보호 규정 및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 변경 신청 근로기준법 임산부의 보호 규정 및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 변경 신청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 더보기
2024년 4대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동결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2024년 4대 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동결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녕하세요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2024년 4대보험료율이 발표되었는데요.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4대 보험료 저희같은 근로자들에게는 연봉이 동결이 되면 4대 보험도 작년과 같이 동결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2024년 4대 보험료는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무지막지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2024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동결 국민연금보험료는 2023년과 동일하게 인상 없이 9%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2023년 7월 보험료의 기준소득 상한액이 5,530,000 > 5,900,000으로 인상 2. 건강보험료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2.. 더보기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변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변화 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 상반기부터 보건. 복지. 고용 관련 달라지는 새 제도와 정책변화 등이 발표되었는데요.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율 외 기타 내용을 항목별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3.1.1.) 시간급 9,620원으로 올라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 2. 4대 보험 요율변경 (2023.1.1.)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합 계 건강 장기요양 소 계 보험요율 9% 7.09% 0.908% 7.998% 1.8% 업종별 상이 18.798% + a 근로자 부담 4.5% 3.545% 0.454% 3.999% 0.9% - 9.399% 사업주 부담 4.5% 3.. 더보기
근로자 식대 월 20만원 비과세 급여 실수령액 계산 근로자 식대 월 20만 원 비과세 급여 실수령액 계산 안녕하세요. 최근 외식 물가가 급등하면서 직장인이라면 밥값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내년 1월부터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한 1천만명가량 추산되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10만 원에서 2022년 현재 계속 동결상태이며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용성이 제기되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은 식대 비과세 상향에따른 직장인들의 "급여 실수령액 계산"을 해봄으로써 내연봉에 식대 비과세가 20만 원이면 얼마를 더 수령하게 되는지 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식사(식대) : 근로.. 더보기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확정 환급금조회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확정 환급금조회 안녕하세요. 심평원이 요양기관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상한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소득 1분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83만원"으로 아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표를 참고해주세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 더보기
2023년 최저시급 1만원 이상으로 2023년 최저시급 1만원 이상으로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쯤 2022년 최저시급과 임금을 포스팅했었는데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최저시급에 관한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자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7월 중 의결하고 8월 초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보면 2017년 6,470에서 2018년 7,530, 2019년 8,350으로 오르더니 작년 2022년 9,160까지 왔습니다. 과연 2023년 최저시급 1만 원이 올까 매일 뉴스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아직 결정된 건 없으나 과연 어떤 결과가 발표될지 좀 더 두고봐야할거 같습니다. 27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 최저시급 적정 수준을 "10,530.. 더보기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엑셀 계산방법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엑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올해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입니다. 9,160원에는 주휴가 포함되어있지 않은데요 통상근로자가 아닌 단기간으로 계약을 하는 아르바이트 즉, 단기간 근로자들의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스팅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3일 근무를 하기로 했다면 8 × 3 × 9,160 = 219,840 이러면 계산은 간단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주휴수당 "이라는 걸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 더보기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및 주휴수당, 임금계산기 2022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9,160원(5.1% 인상), 월급 1,914,440 안녕하세요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서 5% 440원 인상되어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4,440으로 올해보다 91,960원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7.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2020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 하시면 임금계산기라고 나오는데요 시급에 9,160원 월급 or 주급, 한달 근무시간 209시간, 계산하기 하시면 1,914,440 입니다 .. 더보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