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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개정세법

근로자 식대 월 20만원 비과세 급여 실수령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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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식대 월 20만 원 비과세 급여 실수령액 계산

 

 

 

안녕하세요.  최근 외식 물가가 급등하면서 직장인이라면 밥값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내년 1월부터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한 1천만명가량 추산되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10만 원에서 2022년 현재 계속 동결상태이며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용성이 제기되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은 식대 비과세 상향에따른 직장인들의 "급여 실수령액 계산"을 해봄으로써 내연봉에 식대 비과세가 20만 원이면 얼마를 더 수령하게 되는지 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식사(식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 비과세 :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과세를 하지않는 것

 

 

 

 

 

 

연봉으로 실수령액 계산


1. 연봉 40,000,000, 식대 1,200,000(매달 100,000), 부양가족 본인 한 명 일 때 급여 실수령액

 

 

 

 

 

 

 

 

 

2. 연봉 40,000,000, 식대 2,400,000(매달 200,000), 부양가족 본인한명 일 때 급여 실수령액

 

 

 

 

 

 

3. 34,957,120 - 35,230,360 = 273,240  

 

 

 

위와같이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27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얼마 안 된다고 하실 수 있으나 연봉이 4천이 아니고 5천이고 부양가족이 2명(본인 포함)이라면 금액차이는 더 있을수 있습니다. 식대가 늘어나고 기본급이 줄어들면 퇴직금 계산 시에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론 손해지 않나요? 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반복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고 퇴직금 계산 시에는 물론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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