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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변화
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 상반기부터 보건. 복지. 고용 관련 달라지는 새 제도와 정책변화 등이 발표되었는데요.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율 외 기타 내용을 항목별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3.1.1.)
- 시간급 9,620원으로 올라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
2. 4대 보험 요율변경 (2023.1.1.)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
산재보험 | 합 계 | ||
건강 | 장기요양 | 소 계 | |||||
보험요율 | 9% | 7.09% | 0.908% | 7.998% | 1.8% | 업종별 상이 | 18.798% + a |
근로자 부담 | 4.5% | 3.545% | 0.454% | 3.999% | 0.9% | - | 9.399% |
사업주 부담 | 4.5% | 3.545% | 0.454% | 3.999% | 0.9% | 100% | 9.399% + a |
- 건강보험료 6.99% -> 7.09%
- 장기요양보험료 12.27% -> 12.81%
3. 부모급여 도입 (2023.1.1.)
-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
-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뺀 금액을 지급.
4.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62만 원으로 인상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330만 원으로 인상
- 자년 1명당 자녀장려금 80만 원으로 인상
5. 만 나이 적용 (2023.6.28.)
- 6월 28일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
-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
-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
6.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2023년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
- 지원액 상한 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7. 알뜰교통카드 청년 지원 확대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 지급해 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 확대
-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 8,600원, 저소득층은 3만 9,600원의 요금절약
8.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 6월부터 지하철, 버스 간 환승할인 가능한 통합 정기권 이용
- 30일 동안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 이용가능
9.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7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대상
- 공제율 30%
10. 기타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 2023년는 계도기간으로 유통. 소비기한 모두 표시
- 아이 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
-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2023.03부터)
- 대학입학금 폐지 : 모든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대학원은 유지)
- 우회전 신호등 설치 : 사고가 잦은 지역에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 별도로 설치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 의무화, 미가입 시 등록 말소, 추가 과태료 제재)
- 군인 월급 인상 : 병장 100만 원, 이등병 60만 원으로 인상
여기까지 2023년 달라지는 것과 인상되는 내용들은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 외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가 종료되고, 애플페이가 국내 도입을 준비 중이며 2023년 말 정도에는 일부 대형마트에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할 거란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인상, 택시비, 전기세, 가스비, 우유값도 올라가지만 내 연봉만 안 오르는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내리고"라는 말처럼 매년 살기 팍팍해지는데요 달라지는 이런 내용들을 빨리 숙지하시고 업무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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