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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개정세법

2023년 최저시급 1만원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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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1만원 이상으로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쯤 2022년 최저시급과 임금을 포스팅했었는데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최저시급에 관한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자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7월 중 의결하고 8월 초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보면 2017년 6,470에서 2018년 7,530, 2019년 8,350으로 오르더니 작년 2022년 9,160까지 왔습니다. 과연 2023년 최저시급 1만 원이 올까 매일 뉴스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아직 결정된 건 없으나 과연 어떤 결과가 발표될지 좀 더 두고봐야할거 같습니다.

 

 

 

 

 

 

 

 

 

27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 최저시급 적정 수준을 "10,530 ~ 11,480원", 최저임금 "월 220 ~ 24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정 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되고, 고시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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