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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과 대체공휴일 확대
1. 연장.휴일근로 포함 주 52 시간 실시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 18.07.01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07.01 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 20.01.01 - 5~50인 미만 : 21.07.01 |
2.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07.01~22.12.31)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3.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18.07.1 시행) |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공포 즉시 시행, 18.03.20)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5. 특례업종 축소 (18.07.01 시행) |
6.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 20.01.01 - 30~300인 미만 : 21.01.01 - 5~30인 미만 : 22.01.01 |
7.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 개편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50인 이상 : 21.04.06 - 50인 미만 : 21.07.01 |
1. 연장. 휴일근로 포함 주 52 시간 실시
-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 52 시간
- 52 시간 = 40 시간 + 12 시간
2.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대상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 범위 :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 인정
3.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 40시간
- 40시간 = 35시간 + 연장근로 5시간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 8시간 이내의 공휴일 근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공휴일 근무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5. 특례업종 축소
- 근로시간의 특례 유지 업종 축소 (26개 -> 5개)
- 특례 유지업종 5개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의 판단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 https://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 경제부문 -> 한국 표준산업분류 -> 분류 검색
6.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 일요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안)에서 제외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일요일은 제외)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제외),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 공직선거법 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 (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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