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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리뷰/개정세법

퇴직급여제도 개편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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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개편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안된다” … 퇴직급여제도 전면 개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달 26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개정안이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된다.

- 출처 세무사신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발표됬습니다 발표취지는 퇴직연금을 나중을위한 노후소득을 위한 보장을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자는 의미인거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모르고있는 퇴직급여제도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중간정산시 필요서류 그리고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에 대해서 좀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 퇴직급여제도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근기법 제35조,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2. 퇴직급여제도 비교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적립방식과 수급권 보장 사내적립, 불안정,
도산위험에 취약
부분사외적립, 부분보장,
도산위험 존재
전액사외적립, 보장
적립금의 운용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3. 퇴직금 중간정산제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
  • 사용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하다
  •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다(10년 근속자가 3년 또는 5년 단위기간으로 한 중간정산도 가능)
  • 정산이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 근속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 등)에서는 변동없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퇴직금 중간정산시 확인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무주택자 여부 확인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무주택자 여부 확인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세계약 등 확인서류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로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부양가족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
> 질병/부상 및 요양기관 확인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확인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법원의 개인회생정차개시 결정문 등)

 

  • 그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5.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있는 연금제도이다
  • 연금급여는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가입자가 퇴직등을 하는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액이 법정퇴직금에 부족할 경우 사용자는 그 부족일을 지급해야 함

 

 사용자의 의무적립비율 2018.1.1~2018.12.31 : 100분의 80
2019.1.1~2021.12.31 : 100분의 90
2022.1.1~ : 100분의 100

 

 

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7. 중간정산 사유와 담보대출 사유 비교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담보대출 DC형 중도인출
무주택자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O O O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하여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O O O
최근 5년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O O O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O O O
무주택자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O O O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근로시간 단축 3개월이상 계속하는 경우 O X X
가입자,배우자,그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X O X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O X X
사업주의 휴업실시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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