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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2021년도 생산(수입)·판매 실적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수입) 량, 판매량을 공단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에너지 관리공단 효율관리기자재 생산 판매 실적 입력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실적 미제출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사후관리 중점 대상으로 적용되오니, 이를 양지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 내역이 없는 제품은 판매실적을 입력할 수 없으므로 제조나 수입을 하는 회사에선 제품 판매전 신고를 미리하여 판매실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https://eep.energy.or.kr/main/main.aspx
- 제품신고 및 인증 신청 > 제품신고 바로가기 (업체용) > 로그인
에너지 효율등급
1. 업체 및 사용자 정보
- 업체 정보및 사용자정보 변경될 경우 업체정보 변경 안내 참고/수정
2. 판매실적 입력
- 기준연도 2021년, 기자재 (품목 선택) > 검색
- 연필 모양 클릭하여 생산량 (국내) or (수입), 판매량, 재고량 입력 디스크 모양 저장 완료
- 판매량이 없는 경우에는 판매량을 "0"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검색 버튼 클릭 시 조회가 안 되는 경우는 제품 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제품신고부터 해야 함
- 판매실적 후 반드시 해당 품목에 대한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해야 함
여기까지 효율관리기자재 생산 판매 실적 입력과 제출하는 방법을 포스팅했는데요 저희 회사는 제조를 하지 않고 수입을 하기 때문에 수입량으로 보여드렸으니 제조회사에선 생산량 (국내)에 입력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회원정보가 잘못되어있으면 공단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를 원활히 받을 수 없으므로 생산 판매 실적 입력하기 전에 회원정보와 업체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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