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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전담부서 변경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의 연구소 / 전담부서 연구인력이 변경됐거나 연구공간을 이동했을 시에 변경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이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변경 신고하기
연구인력 변경 (입 / 퇴사)
- 연구소 / 전담부서 변경신고 > 변경 내역 선택 > 직원 현황 체크 > 다음단계
- 연구원 현황 추가 / 삭제 > 임시저장 > 다음단계
- 구비서류 첨부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졸업증명서 첨부하기 > 변경신고 제출
공간이동, 전용면적 변경
- 건물 형태 (전용면적) 변경신고 > 건물 형태 체크 > 분리구역 > 임대 > 면적 > 다음단계
- 건물 : 독립된 건물 전체를 연구소 / 전담부서의 공간으로 사용
- 독립공간 : 사방의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공간
- 분리 구역 : 파티션, 간이 칸막이 등으로 구별한 공간
- 구비서류 첨부
- 기업 & 연구소 전체 도면
- 연구소 현판 및 내부 사진 : 현판과 내부사진 첨부 > 변경신고 제출
여기까지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사이트에서 연구소 / 전담부서 관련하여 변경신고를 해봤는데요. 연구소 관련 변경 신고할 땐 연구요원은 학위 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고졸자, 전문학사 또는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 경력증명서가 공간을 이동할 때도 기본적으로 사무실 전체 레이아웃, 연구소 레이아웃을 제출하니 변경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먼저 준비하시고 신고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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