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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외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는데요 홈택스에서 공제 / 불공제 여부를 조회하여 불공제로 되어있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건 "공제"로, 공제로 되어있지만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아야 되는 건 "불공제"로 선택하여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 홈택스에서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로그인이나 전자자료 조회는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와 증명서 발급은 공동인증서로만 가능
공제 / 불공제 여부 결정
- 조회 / 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 / 변경 > 조회 기간 선택 > 조회하기
- 전체 선택 > 공제 여부 : 공제 or 불공제 선택 > 변경하기
- 신안종합리조트(주) 전표처리시에 접대비로 처리했다면 불공제, 회사 워크숍이라면 공제
- 서울보증보험(주) 보험료 / 보증료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당연불공제
- 나이스페이먼츠, 한국정보통신, 케이지이니시스 외 인터넷 결제건은 전표처리 시 복리후생비 ( 소모품비 등)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는 항목이면 공제, 접대비로 처리했다면 불공제
- 조야슈인더스트리 신발 구입은 회사가 패션용품 혹은 신발을 취급한다면 샘플 구입 (견본비)이 되므로 회계처리시 샘플구입 (견본비)이면 공제
- 수원순환도로, 경기남부도로는 도로관리 및 운영에 관한건들이기 때문에 회계처리 시 보통은 통행료 (여비교통비) 이므로 불공제 선택
- 주식회사 티머니는 회계처리시 택시비 (여비교통비) 로 전표 입력했다면 불공제 선택
- 전통시장 특히 면세사업자는 메뉴 전체선택 시 활성화되지 않으며 공제, 불공제 선택이 불가능하며 비고에 면세라고 표시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회계처리 시 항공료나 열차 운행비와 같이 출장비 (여비교통비) 로 전표 입력했다면 불공제 선택
- 회사 법인차량이 공제대상인지 확인 후 공제 / 불공제 여부 결정
공제 / 불공제 금액 조회
- 사업용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 조회기간 선택 > 공제여부 "공제", or "불공제" > 조회하기
여기까지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혹은 불공제 여부 결정과 금액 조회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이나 세액공제 여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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