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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 신고납부
안녕하세요. 저번에 폐기물부담금 제도와 대상 제품, 부과요율 및 산출기준으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 폐기물부담금 신고라서 오늘은 폐기물 부담금 사이트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폐기물부담금 제도란?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01. 정보조회
- 업체 정보 확인 : 업체명, 대표자명, 관할지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 수령지
- 회원정보, 업체 정보 변경 시 수정
- 신규 작성 클릭 : 직전 연도 실적은 정기신고기간부터 작성 가능
02. 신고필증 확인
- 연간 수입내역 정보, 수입실적 자료 조회
- 플라스틱 28건 선택 > 임시저장 > 다음
03. 수량정보 등록
- 실제 수입수량 (환산 수량) 수정 : 신고필증 상의 수량 단위가 다르면 환산 수량이 다른 물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정
- 비대상 수량 입력 :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제품이 포함된 경우 입력
1.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또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 |
2. 생분해성 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표.용기의 견본품 |
4. 플라스틱 제품으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 |
5.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 |
6.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
- 엑셀 다운로드 > 실제 수입수량 수정 > 비대상수량 입력 > 엑셀업로드
- 실제수입수량 (환산 수량 ) - 비대상 수량 (수출 수량 + Epr대상 수량 + 기타) = 부과대상 수량 (수입실적)
- 전체 선택 >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파일 첨부하기 > 임시저장 > 다음
04. 중량 정보 등록
- 부과대상 수량이 1개 이상인 제품의 중량 정보만 조회
신재원료 사용량 (g) : 제품 모델별 플라스틱 신재원료 중량 |
재활용원료 사용량 (g) : 제품 모델별 사용된 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중량 |
비대상 물질량 (g) : 제품 모델별 플라스틱을 제외한 중량 |
- 엑셀 다운로드 > 중량 (신재 원료, 재활용 원료, 비대상) 입력 > 엑셀 업로드
- 전체 선택 > 비대상 물질량을 입력한 경우, 해당 제품의 원료 중량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임시저장 > 다음
05. 예상 부담금 안내
06.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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