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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과 계획신고서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2022년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을 위하여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하는데요. 오늘은 유연근무제 중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의 간접노무비 지원 계획신고서 제출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저의 블로그를 보시면 유연근무제중 "재택근무제와 인프라 구축비용" 계획신고서 신청방법도 지난번에 포스팅했었는데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유연근무 간접노무비와 원격근무 시스템 도입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 유형근무제 유형
선택근무제 간접노무비 계획신고서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 장려금 > 유연근무제 선택근무
2. 사업자 현황
- 사업자 현황외 사업장 정보, 계획신고서 제출 담당자 정보 입력
3. 사업계획 개요
- 비활성화 되어있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내역과 인원을 입력하면 자동반영
- 다음 페이지
4. 사업장 현황
- 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0
- 총자산, 매출액 : 3개년
- 피보험자수 : 직전연도 말 기준인원
- 근로시간 관리방법 : 해당사항 체크 > 저장
5. 재직근로자 근무 현황
-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 : 현재 재직 중인 남/여/합계 인원 입력
- 근무제도 현황 : 주 근무시간과 해당직무, 유연근무 형태 입력
- 근속기간별 근속현황 : 총 재직 근무 인력의 근무기간 입력 > 다음
6. 유연근무제 활용 계획
- 유연근무제 종류 선택, 신청인원, 주 소정근로시간, 주 근로일수, 근로 시간대
- 월 임금 수준, 직종 또는 직무 '사무직', 근로시간 관리방법 입력 > 저장
7. 지원 필요성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 사유, 도입 경과,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기재
- 마침
- 필요서류 첨부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타 첨부서류
- 신고서 제출
여기까지 유연근무제 중 선택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계획신고서를 전자 제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시차출퇴근제는 2022년부터는 간접노무비 지원이 없어진다고 하여 선택근무제라는 걸 알아보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1개월 지급액이 30만 원이고 1년간 360만 원이니 선택근무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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