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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개편과 건물사용명세서 위택스 전자신고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이 단순화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주민세 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 전자신고 하는방법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 납세의무자 : 2021.07.01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이 330m2 초과되는 사업주, 사업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자가, 임차)
- 적용세율 :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1m2당 250원
- 신고기한 : 2021.08.31 까지
- 문의 : 시군구청 세무과 주민세(재산분) 담당
1. 위택스(이택스)
- 신고하기 > 주민세 > 건물사용명세서
- 작성대상은 7월1일 현재 기준으로 건물사용 및 임대현황(예정포함)을 기재합니다
2. 대상건물 정보
- 관할자치단체 : 건물소재지 주소와 관할자치단체의 시도/시군구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3. 건물사용 상세내역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모두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
- 임대차 계약서상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는 전용면적란만 기재
- 임대차 계약서상 전용면적만 계약한 경우 전용면적비율로 공용면적 안분계산 후 전용.공요면적을 각각 기재
- 공용면적 부분 : 복도, 화장실, 물탱크, 보일러실, 기계실, 엘리베이터, 주차장 면적 등
- 공용면적 산출방법 : 건물 총 공용면적 * ( 당해 사용자 전용면적 / 건축물 총 전용면적 )
4. 전자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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