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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DI 보수총액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매년 3월마다 건강보험과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EDI에서 보수총액 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보수총액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매년 1.1~12.31까지 지급하는 총 급여액(보수액) 그렇다면 보수총액신고란? 총 급여액(보수액)을 매년3월 공단에 합산하여 신고하는걸 보수총액신고라고 합니다. |
건강보험은 건강보험EDI에서 3.10일까지, 고용. 산재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3.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2월 연말정산할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제출금액으로 7월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이 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방법 (EDI)
1. 건강보험 EDI
2.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년초에 EDI 받은 문서 목록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수신
3. 신고서 작성
- 전년도 보험료 부과총액 (가입자 부담분)은 금액이 자동 생성되고 작성할 건 "전년도 보수총액"과 " 근무월수"만 입력
4. 신고(전송),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보수총액 신고방법 (더존)
1. 더존 > 인사급여 > 사회보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2. 공단 신고
- 10인 이하 사업장은 공단 신고(팩스), 10인 이상은 엑셀로 변환하여 EDI에서 엑셀 업로드
- 더존은 따로 작성 없이 바로 공단 신고 가능
여기까지 더존과 건강보험 EDI를 사용하여 보수총액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더존으로는 10인 이하 사업장만 가능하니 더존에서 엑셀 변환을 하여 EDI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3.10일까지 신고한 건강보험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4월 보험료에 환급 또는 청구가 되는데 이를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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